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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통과…세종 이전 논란 재점화 - 해수부 본부 이전 기정사실화…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역행” 반발 - 산하기관 이전 저지 요구마저 무산, 세종시 정책방향 전환 불가피 -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의사당 조기 완공 등 ‘행정수도 실질화’로 대응
  • 기사등록 2025-11-07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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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면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해수부 본부의 세종 이전을 반대해 온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산하기관 잔류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각종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이주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사비용과 이주지원비, 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주거·교육·편의시설이 결합된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세종에 본부를 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한층 구체화됐다. 그러나 세종시는 그간 해수부 이전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해수부가 세종에 잔류해야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목표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행정수도 완성의 백년대계를 훼손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해수부 이전 반대 1인 피켙시위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는 특히, 지난 상반기까지는 본부 이전을 막기 위한 강경 입장을 유지했으나, 정부·여당의 추진 기조가 굳어지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시는 “본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산하기관만이라도 세종에 남겨 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특별법에 산하기관 이전 지원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이 요구도 무산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적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세종시는 대응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행정기능 분산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수도 실질화’ 정책 강화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기 완공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세종에 설치돼야 국정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옮겨올 수 있다”며 “행정수도의 상징이 아닌, 실제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세종시는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위원회 및 위원회급 기관의 추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20여 개 중앙행정위원회를 유치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이를 ‘제2차 중앙기관 이전 패키지’로 묶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설이 예정된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 AI정책센터 등 신정부 조직도 세종 이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는 행정 중심 기능 강화와 함께 도시 자족 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세종국가산단(연서면 일원)을 중심으로 미래차·바이오·AI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400억 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를 결성해 지역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행정기능에 산업기반을 결합해 ‘정주형 행정도시’에서 ‘자족형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세종 지역 정치인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부처가 빠져나가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이전 논란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원칙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시는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4대 패키지’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4대 패키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중앙행정위원회 이전, ▲행정중심도시 완성사업(세종보 정상화 등) 지속 추진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 약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계기로 행정 효율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떠나는 부처를 붙잡기보다 오는 기관을 끌어들이겠다’는 세종시의 정책 기조는 행정수도 완성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그동안 해수부 부산 이전이 확정될 경우 헌법상 행정수도 완성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그는 “해수부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정부세종청사 설치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 이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세종시가 법적 대응과 정치 협상을 병행하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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