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 등 총 2,617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1,394명을 송치, 4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 [사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단속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617명이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1,39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42명은 구속됐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약 4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약회사 임직원과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의료인 등 총 340명이 검거됐으며 일부는 구속됐다.
또 공공기관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면접 질문을 사전에 유출한 사례 등 채용비리 관련 피의자 8명도 불법 알선 청탁 혐의로 검거됐다.
분야별로는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이 단속돼 682명이 송치됐고 이 중 16명이 구속됐다.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은 1,567명이 단속돼 712명이 송치됐으며 26명이 구속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의료·의약 분야 597명, 건설산업 분야 292명, 공공 거래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부패비리는 금품수수 526명, 재정비리 445명, 권한남용 401명, 불법 알선청탁 120명,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별단속 기간 중 주요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으며 전체 단속 인원의 56.9%에 해당하는 1,489명이 반부패·경제범죄수사 부서에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중 종결되지 않은 사건 90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부패비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료·건설·공공 분야 전반에 걸친 리베이트와 부패비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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