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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2,592명 무더기 적발…경찰, ‘부패와의 전쟁’ 선포하며 전면 추적 돌입 -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3,840명 적발·1,253명 송치 - 공직자만 1,972명…재정비리·금품수수 집중 - 내년 3월까지 단속 연장…“국민 제보 절실”
  • 기사등록 2025-11-15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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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월부터 10월까지 3대 부패비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총 3,84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공직비리가 2,592명으로 가장 많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4개월여에 걸친 경창의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결과 총 3,840명이 단속되면서 공직비리가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새 정부의 ‘안전사회 기반 구축’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기조에 따라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해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4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53명을 송치하고 31명을 구속했으며, 수사 중인 인원도 1,990명에 달해 후속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비리 유형별로는 공직비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5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비리가 1,12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금품수수 600명, 권한남용 598명, 소극행정 257명,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 10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일부 공직 분야에서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공정비리 단속에서는 불법 리베이트가 5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비리 154명, 부동산 불법투기 2명 등이 확인됐다.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부실시공이 55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전담합 25명도 적발돼 건설·안전 분야 관리 부실 문제가 재확인됐다. 특히 부실시공 적발자의 송치율이 80%를 웃돌아 경찰이 생명·안전 관련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분별 단속 현황에서는 공직자가 1,9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 분야 1,418명, 청탁·공여자 236명, 공무원 의제자 165명, 알선 브로커 49명 순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직접수사체계를 가동해 전체 적발 인원의 48.3%에 해당하는 1,854명을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문부서에서 직접 수사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파급력이 큰 부패비리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직접 수사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공직사회 비위의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해 단속 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개별 검거 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비리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규모 단속은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공직사회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내부 통제·상시 감찰·공익제보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반복적 비위나 고의성이 드러난 중대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인사조치’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부패비리는 사회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12 신고와 경찰관서 제보 참여를 요청했다.


경찰이 내년 3월까지 대대적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성과가 공직사회 혁신과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반복적인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부와 공직사회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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