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7일 세종시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 사장 최계운)와 지방상수도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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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왼쪽부터) 박평록 K-Water 수도경영처장 / 김병하 K-Water 충청지역본부장 / 이춘희 세종시장 / 최계운 K-Water사장 / 홍영섭 세종시 정무부시장 / 윤철원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번 MOU는 세종시와 K-water간에 상호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도시 지역의 상수도 시설 인수 시 기술지원 ▲선진기술 공유 ▲공동 연구개발과 상수도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한 진단과 자문 등이다.
세종시는 k-water의 선진기술을 지원받아 상수도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 K-water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세종시”와 “K-water”간에 상호협력을 통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기관이 상호협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이 상호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건설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도시설 인계․인수업무와 시설 운영관리 및 건강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용수공급
2. 물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선진기술공유, 공동연구개발, 교육
3. 세종시 수도시설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제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해지 또는 해제)
“세종시”와 “K-water”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이 협약 제2조의 협력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협약기간 도중 “세종시”와 “K-water”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5조(비밀 준수의무)
“세종시”와 “K-water”는 이 협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 협약의 목적이외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기간은 양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7조(기 타)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세종시”와 “K-water”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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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 춘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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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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