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아울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직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여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술 및 산업 현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여‘과’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하여, 조직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 (전체 직위의 100분의 20 이내)를 초과하여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하고,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하였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기금은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금수입원 마련 등을 위해 2년 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라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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