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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에 맞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실시된 지역공동체 시·구 협의회 모습. [사진-대전시]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지역공동체 시·구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및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에 맞춰 시 ·자치구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와 자치구 지역공동체 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구 협력 방안 및 2023년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담당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쓰여진다”며 "대전을 떠나있는 많은 출향인들이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로 표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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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4 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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