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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홍보에 나섰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안내 포스터. [자료-대전시]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부모가정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 부담한다. 해당 보험은 부양자의 경우 질병·상해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 원, 아동의 경우 골절 진단비, 암 진단비, 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용환 대전시 지용환 복지국장은 "한부모가정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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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9 1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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