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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중개행위 단속…공인중개사법 위반자 18명 적발
  • 기사등록 2022-10-27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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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과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이번 단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기획부동산 및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현장 계도를 병행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명 ▲양벌규정 1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명 등 총 8명을 적발하고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한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 1명 ▲계약서 서명 및 인장 누락 1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5명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2명 ▲게시 의무 위반 1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예방 홍보물(X-배너, 포스터, 안내문)을 제작해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버스터미널 등에 배포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 줄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에 요청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로 대시민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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