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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폭풍 예고... 선거사범 132명 구속/1,191명 수사 중
  • 기사등록 2022-06-03 0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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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사범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활실’을 설치한 경찰은 이미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 132명을 송치(구속 9명)하였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구속 9명은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 1명이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 검거(2명 구속, 전북 반부패), ▲군수 선거와 관련, 수수한 현금을 차량에 소지 운반한 피의자 검거(구속, 전북 반부패), ▲군수 선거와 관련, 선거인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 검거(구속, 경북 반부패), ▲) 국회의원 후보 거리유세 일행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철제그릇을 던진 피의자 검거(구속, 인천 계양),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 검거(구속, 경기남부 안성), ▲) 시장 후보 유세차량의 시설물(피켓)을 가위로 파손한 피의자 검거(구속, 울산 남부), ▲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중, 출동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검거(구속, 대구 상서), ▲) 고령의 마을 주민 7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 후 임의로 투표한 마을 이장 검거(구속, 경북 군위) 등 총 9명이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고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인 한편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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