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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시행되고 있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련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1천 25개 단지에 대해 2021년 전수조사 및 육안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조사결과, C등급으로 확인된 87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8개소 34개 동을 실시했다.


올해는 2년 차로 14개소 25개 동에 대해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날부터 5월 19일까지 안점점검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소유자 스스로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결과를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취약시설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으로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축물 수명연장과 시민 안전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1월 1일부터 대전시 주택정책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해 건축심의 및 허가 때부터 전문가의 안전검토는 물론 건축공사장 및 민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2월에는 건축구조 기술사 및 구조분야 대학교수 6명으로 구성된 대전시 건축구조안전 자문단을 발족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각도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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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1 1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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