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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체 예산 67억 원으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원한다 - 집합 금지 업종 각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각 100만 원, 경영 위기(매출 10% 이상 감소 지정 업종) 소상공인 각 50만 원
  • 기사등록 2021-12-29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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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체 예산 67억 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하거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예비비 등 시 자체 예산 67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각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각 100만 원, 경영위기(매출 10% 이상 감소 지정업종) 소상공인은 각 50만 원으로 시는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시 예비비를 활용해 67억 원의 지원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대상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발송해 온라인 신청부터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 시 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재난지원금 접수처(☎ 044-300-4194∼5) 혹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앞장 서 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라며 “이번 시 자체 재난지원금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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