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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많은 10조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많은 10조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이 지급된다.[이미지-픽사 베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부터 10조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와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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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2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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