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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1조 4천억 원 오늘부터 신청받는다 -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1% 초저금리 1천만 원까지
  • 기사등록 2022-01-03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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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2월 31일 거리 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저신용 코로나 19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희망대출’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1%대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12일(수)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하고 1월 13일(목)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총 3.2조 원이 지원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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