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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소상공인 확인이 어렵거나 미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수령 독려에 나섰다.


세종시 미수령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월 지급.(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세종시 자체 지원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영업 제한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종시 관내 미 수령업소는 345개소에 이르고 있다.


재난지원금 미수령 소상공인은 5월 21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미신청 시는 여민전 카드 수령이 불가해진다.


한편, 재난지원금 신청은 보람, 새롬, 소담, 반곡, 한솔, 대평, 가람, 나성, 연기, 연동, 금남, 부강, 장군면은 세종시청에서 어진, 아름, 고운, 도담, 종촌 등은 아름동주민센터에서, 조치원읍, 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은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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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7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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