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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재배임가,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직접피해보전사업 신청 -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 기사등록 2020-07-01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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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산림청이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산림청)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밤생산자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6.25)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하였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밤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도 7월 31일까지 신청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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