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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양성평등' 일괄 수정된 '양성평등 조례안' 교육위 심의 통과…본회의 의결 앞둬
  • 기사등록 2020-06-17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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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손현옥 세종특별자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단어를 바꾸는 등의 일부 수정을 거쳐 교육안전위원회의를 심의를 17일 통과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의에 참석해 조례안 수정을 제안하고 있는 임채성 의원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손 의원은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스쿨 미투),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범죄(텔레그램 n번방) 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인권을 증진 시키기 위한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임채성 의원은 본 조례에 사용된 '성평등'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조례에서 사용된 성평등이란 표현을 헌법 등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오류없이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 교육청에 책임성 강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 의원은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제9조 3항을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다.

   

위원장을 비롯 교육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일부 수정안을 받아 들여 진행됐다. 이어 집행기관 대표로 참석한 이승표 세종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채성 의원이 수정 제시한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 평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수정된 조례안 통과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이 세종지역 학무보 단체의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시의회 앞에는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는 최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양성평등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학부모회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만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고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본 조례안은 위법한 조례안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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