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4월 27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087만 5천개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오늘(4.27.)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으나 오늘(4.27.)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
예시로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는 한편 오늘도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 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3개씩 구입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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