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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버스탈때 전동퀵보드·휠, 접이식 자전거등 휴대 할수있어...3월1일부터 가능 - 버스운송약관 개정…휴대품 제한 중량도 10→23㎏로 상향
  • 기사등록 2020-02-24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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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세종시가 운영하는 버스를 탈 때 전동퀵보드·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PM)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세종시가 운영하는 버스를 탈 때 전동퀵보드·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PM)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사진-세종시)

이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로, 버스 내 휴대 물품의 종류·중량 기준이 철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기존 10㎏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로 상향 조정되고, 휴대품 규격도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가능해져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 운송업체와 협의,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팀의 심의 검토를 거쳐 3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07∼09시, 17∼19시)나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뜨거운 음료, 개인 이동수단 등은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여건은 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 버스의 경우 승객최대 탑승인원의 70%이상일 때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환승할인 관련 규정도 보다 구체화해 이용자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환승할인은 ▲하차 태그 이후 60분 이내에 3회까지 가능 ▲순환 노선의 기·종점 환승할인을 제외한 동일 노선의 환승할인 미적용 ▲1개 교통카드로 2인 이상 승차 시 승무원에게 사전 고지 및 환승할인은 1인에게만 적용 등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개인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버스 내 휴대 물품의 종류 및 중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라며 “타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량 휴대물 등을 휴대할 때는 혼잡시간대를 피해 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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