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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안전 16개, 산업안전 18개, 생활·여가 11개, 시설안전 7개 등 6개 분야 총 64개 개선하기로 -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영상회의 개최 - 스포츠클럽 영업 체육교습업 신고,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과 하차 확인장치 설치, 짙은 선팅(빛가림) 어린이 통학버스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아동용 침대(이…
  • 기사등록 2019-12-16 16:42:06
  • 기사수정 2019-12-16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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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열 기자] 정부가 청소년수련시설․학교 급식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등 안전규제 정비, 방사능 재난 시 공동 차장제 도입 등 비상대응체계 강화, 전통시장 소방시설 확충, 훈소화재 진압 전술 훈련 확대, 건축물 해체 공사 전문기관 사전검토 등 안전관리 개선 등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진영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6동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2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화상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교통안전 16개, 산업안전 18개, 생활·여가 11개, 시설안전 7개 등 6개 분야 총 64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과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짙은 선팅(빛가림)으로 차량 안에 갇혀있는 어린이의 발견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한다. 아울러, 아동용 침대(이단침대 포함) 매트리스에 대한 방염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 내의 숙박시설 및 학교 급식실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추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한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24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5개년의 방사능재난 분야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으로 한수원이 원전 부지별로 ‘원자력시설 안전 기술기준’이 적용된 ’비상대응거점‘을 마련하고 원전 호기별 비상대응시설을 비상대응거점 중심으로 개편하여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전사고는 방사능재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응하되, 재난대응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보호를 지원하도록 협력체계를 개편하고 방사능재난 시 예상되는 대규모 대피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앞으로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동 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을 관할하는 29개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동절기에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으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 확충과 화염이 없이 주로 백열과 연기를 내는 훈소(薰燒) 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전통시장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중에서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19년도 사업비의 잔액 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로 인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콘센트, 전기분전반 등에 할로겐화합물 약제를 스티커, 튜브, 로프 등의 형태로 제조하여 부착한 신종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활용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사업과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도 지원기준을 완하하는 등 현실화하여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훈소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의 의류, 포목 등 훈소 우려물품에 대한 적재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소형굴삭기 등을 보유한 민간장비업체와 사전 협약을 체결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훈소화재 진압 전술 및 훈련 프로그램과 장비(소화약제 등)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노후화로 해체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운영하던 해체신고를 보완하여, 1천㎡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층(지하층 포함)을 초과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 온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작업계획,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감리자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안건을 포함해 안전관련 소관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린이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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