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합리한 민생규제 개선 위한 시민 공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민생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시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17 「생활 속 불편규제」공모 우수 과제 그림 이야기(출처-세종시청)
공모 분야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느꼈던 민생규제로 ▲국민생활 및 안전(취업·일자리, 국민 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기업 활동(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이 대상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 공모와는 달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외에도 소방, 보건, 환경 등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시에 접수된 사안은 같은 기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규제 대국민 공모´에도 함께 접수된다.
<2017 생활 속 불편규제 공모 우수 과제>
분야 |
과제 내용 |
부처의견 |
생활 불편 (3건) |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 시 과태료 부과처분 규제완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 중에 자동차 수리비 과다로 폐차처분을 할 경우,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 폐지 |
수용 (국토부) |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현행 치석제거 건강보험주기(연 1회) 대상시점이 `7월~다음해 6월´ ⇒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1~12월´로 변경 |
수용 (복지부) | |
【오피스텔 사용승인 前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신설】 오피스텔의 경우 사전방문 점검제도가 없어 하자발생시 분쟁 발생 ⇒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에 입주자 사전검사 규정 추가 |
수용 (국토부) | |
생애 주기 (3건) |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보상한도액 기준의 성차별 규제 완화】 어린이가 놀이시설 이용 중 부상 시 흉터로 인한 후유증 배상기준 남녀별로 차등 ⇒ 남녀 구분 없이 흉터에 대한 동일한 배상 적용 |
수용 (행안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규제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3일 전 취소가 월 2회 이상일 경우 1개월 아이돌봄서비스 제한 ⇒ 아이돌봄서비스 제한 대신 취소수수료로 완화 |
일부수용 (여가부) |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통합 운영】 청소년지도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와 청소년상담사(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를 모두 소지한 경우, 두 가지 보수 교육 별도 이수 ⇒ 교육대상자 파악 등을 통해 통합교육과정 운영 |
일부수용 (여가부) | |
소기업· 상공인 (2건)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고방법 확대】 현재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고 방법이 서면과 인터넷으로 한정 ⇒ 화물자동차 운전자 특성을 고려 모바일 추가 |
수용 (국토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시 방문수령을 통해서만 신고증 수령 ⇒ 민원24를 통해 어디서나 신고증 출력 가능토록 개선 |
수용 (행안부, 공정위) |
공모를 통해 제출된 과제들 중 총 11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8건)은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생규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절차 없이 바로 제출이 가능한 시 홈페이지 온라인 공모와 똑똑세종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시 홈페이지 온라인 공모(www.sejong.go.kr/contest), 똑똑세종(문자·010-5141-0075, 카카오톡ID·talktalksejong), 전자우편(cowoo0410@korea.kr)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300-283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