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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7-11-27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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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설찬구 사무관이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모습(사진-식약처)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하였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하였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예외(현행)란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포장된 닭·오리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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