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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기와 함께 아기를 위한 최적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세종시” 아기와 함께 아기를 위한 최적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 조명은 밝게 음향은 줄이고, 아기침대 갖춘 영화관에서 최신영화를 -
영화를 보고 싶어도, 영화관의 어두운 조명과 큰 음향환경 등으로 아기를 데리고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육아맘들을 위한 영화관람이 9월 18일 첫 상영을 시작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정3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아기와 함께하는 영화관람”은 육아 때문에 영화관람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월 1회 아기와 함께 최신영화를 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9월부터 세종CGV와 메가박스 세종점에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두 번째 상영시간인 오전 1차례 상영될 예정이다.
육아맘을 위한 최초 상영은 9월 18일 오전 10시 세종CGV와 11시 조치원 소재 메가박스 세종점에서 상영될 예정이며 관람료는 평소 관람료의 50~60% 할인된 5,000원이고 동반한 취학 전 아이들은 모두 무료로 좌석이 배정된다.
특히 세종시는 아기를 동반한 엄마·아빠가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상영관 내에 아기침대를 배치하고, 유아용품 비치 및 제공과 함께, 조명은 밝게, 음향은 줄이는 등 아기와 부모에게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구상항을 반영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관람 후 부모와 이기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족 즉석 사진촬영 서비스” 등 간단한 이벤트도 병행 추진하여 아기와 함께한 육아맘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세종시는 영화관 최대수용은 102명까지 가능하지만 아기와 함께한 부모들의 최적화된 환경 조성을 위해 80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하고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세종CGV와 메가박스 세종점과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9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영화관람을 희망하는 참여자를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집하는 한편 향후 연말까지 시행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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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개최된 무궁화 가든쇼, 시민호응 뜨거워
국내 최초로 개최된 무궁화 가든쇼, 시민호응 뜨거워
-시민들 11월 무궁화테마공원 정식오픈 앞두고 큰 기대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지난 16일(목)부터 22일(수)까지 일주일동안 무궁화 테마공원에서 개최됐던 `무궁화 가든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 우리꽃 소리원-김효성-LH상(행복청제공)
▲ 자연과의 숨바꼭질-고태영-청장상(행복청제공)
▲ 품안에서 피어나다-윤종호-시장상(행복청제공)
▲ 행복도시 무궁화 가든쇼(행복청 제공)
▲ 행복도시 무궁화 가든쇼(행복청 제공)
이번 `무궁화 가든쇼´는 충청권 최초의 정원 전시회이자 무궁화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정원 전시회로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철학을 엿볼 수 있었으며, 전시회 종료 후에도 공원에 존치되어 생활 속 정원으로 시민과 함께할 예정이다.
무궁화 테마공원은 ▲홍단원과 청단원, 배달원 등 색채별 무궁화를 주제로 한 `무궁화색채원´ ▲300여종의 무궁화품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궁화품종원´, ▲세계 각국의 나라꽃 28종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국화원´ ▲무궁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숲 속 휴게공간인 `무궁화 휴게정원´, ▲여러 수목이 미로처럼 식재되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조형미로원´의 5대 주제(테마)로 구성되어 보다 다양한 무궁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한경희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이번 무궁화 가든쇼를 통해 시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높아진 것 같다.” 면서, “11월에 정식 개장하는 무궁화 테마공원이 세종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장 예정인 국립수목원, 중앙공원과 함께 행복도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궁화 가든쇼´가 개최된 무궁화 테마공원은 현재 관리사무소 및 전시관, 화장실 등의 건축공사와 전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한창으로, 올해 11월에 정식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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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학기 국가장학금신청 23일부터..대학생 대상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신청 23일부터..대학생 대상
- ’18. 8. 23.(목) ~ 9. 6.(목). 15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재학기간 중 1회 한정)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10.(월) 18시까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23일(목)부터 9월 6일(목)까지 15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9월 6일(목))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였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0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0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8-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고,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이 있다.
18년 2학기부터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하였고, ’18년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을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다만,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등 아래의 대상자는 “2학기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약 4~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가구원 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및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18년 2학기 경곗값*은 `18년 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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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2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받는다.
올해 수능, 2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받는다.
- 시험 영역 및 과목 변경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
교육부가 11월 15일 실시되는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오늘(23일)부터 일제히 접수 받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8. 11. 15.(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8. 8. 23.(목)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8. 8. 23.(목) ~ 9. 7.(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고,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2018. 9. 6.(목) ~ 9. 7.(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지원자는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거나,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하여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 19.(월)~ 11. 23.(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18. 12. 5.(수)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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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한다.
세종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한다.
- 조직확대‧정원증가, 민간건물 스마트허브Ⅲ 2개층 임차 -
- 환경녹지국‧공공건설사업소(신설) 입주… 23~26일 이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조직 확대와 정원 증가에 따라 보람동 청사의 수용이 한계에 이르렀고, 특히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부서 신설)과 정원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사(별관) 증축 이전까지 민간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른 민간건물을 임차한 사무실은 시청 앞 스마트허브Ⅲ 5‧6층으로 전용면적 1,871㎡의 공간을 4년간 빌리기로 하였고, 계약기간 4년이 만료된 후에도 청사공간이 마련되지 못하면 1년단위의 재계약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번에 임차한 민간건물 6층에는 환경녹지국과 3개 과(課)가, 5층에는 공공시설사업소(신설)와 참여공동체과가 각각 입주하고, 본청은 신설된 미래전략담당관실을 2층으로, 자치분권과와 주택과(신설)는 6층, 교육지원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TF 및 자치경찰 TF는 5층에 배치할 계획이다.
<사무실 재배치 현황>
▪ 환경녹지국(3개과)
(환경정책과,도시청결과,상하수도과)
➠
스마트허브Ⅲ 6층으로
▪ 공공건설사업소(신설)
▪ 자치분권문화국 참여공동체과
➠
스마트허브Ⅲ 5층으로
▪ 미래전략담당관(신설)
➠
2층 상하수도과 위치로
▪ 자치분권과
➠
6층 행정도시지원과 위치로
▪ 교육지원과
➠
5층 도시청결과 위치로
▪ 주택과(신설)
➠
6층 환경정책과 위치로
▪ 보건환경연구원설치 TF
자치경찰 TF
➠
5층 자치분권단TF 위치로
특히 세종시는 외부 임차사무실의 접근성 확보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건물 앞 LH 미분양 주차장부지(주3-4 블록 1,950㎡, 주3-5 블럭 1,950㎡)에 120면의 임시주차장을 설치 중이다.
세종시는 본청 및 민간임차 사무실 이전을 위해 전기와 통신, 냉난방 공사 등을 마치고 사무가구 및 집기 배치를 완료했으며, 부서 이전은 23일(목)~26일(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민간 임차사무실로 입주하는 환경녹지국과 공공건설사업소는 오늘(23일) 이전하고 본청 내 부서 재배치도 주말까지 완료하여 27(월)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청의 부족한 업무공간 확충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청사 증축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와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2023년도까지 별관을 준공할 예정이며, 새로 짓는 청사(별관)는 업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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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한다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한다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공약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시민설명회 등 거쳐 연내 제정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민선시정 3기 핵심 비전으로‘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제시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개선하여, 시민들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 행정 및 공공 서비스 체계는 21세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과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세종시는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부여했다.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하였고, 타운홀미팅(7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을 열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조례 발의권 부여, 다양한 연령 참여, 시민교육 필요, 정보공유 등을 토대로 한 시민들의 제안을 검토하여 골격을 짠 뒤, 시민주권준비위원회, 행복도시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고, 첫째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에 있어,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아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였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시정참여) ③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실현에 필요한 관련 조례·규칙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된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저촉되는 사항
2.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미리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사회적 약자 포함)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이 시정의 의사 형성에서 평가 단계까지 참여하여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조(민관협의체 운영) ① 시민은 시정의 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단계까지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법규안 제안 및 입법반영) ①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제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제안이 있는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주권회의는 기존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정3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3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한 및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공론의 장인 주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마을단위 자치활동인 마을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자치권 발휘 및 마을공동체 의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제33조(주민자치회) ① 읍․면․동에 해당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1. 자치계획(마을계획) 수립
2. 주민총회 개최
3. 주민자치센터 운영
4. 그 밖에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34조(마을회의) ① 행정리·통 기준의 마을단위에 마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마을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계획 수립
2. 마을계획 추진
3. 그 밖에 주민의 마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구수, 취락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통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로만 구성된 리·통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세종시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폭 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과정도 거치는 한편, 좀 더 내용을 다듬고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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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경찰 인권감수성 향상 위한 전직원 교육실시
세종경찰서, 경찰 인권감수성 향상 위한 전직원 교육실시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22, 23일 오전 9시 세종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인권감수성향상방안으로 인권 친화적 경찰구현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인권교육실시장면(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김지희(미래사회통합연구소장) 강사를 초청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평소 직원들이 알고 있던 인권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며 인권 감수성 일깨우기 차별, 인권문제, 편견 등에 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오늘 교육을 통하여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 모두가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찰문화 형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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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연구원, 복직(예정)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세종교육연구원, 복직(예정)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 2년 이상 휴직 교사 대상, 현장적응 능력 향상으로 교육력 제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원장 김상학, 이하 세종교육연구원)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간 복직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2018 복직(예정)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 세종교육연구원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간 복직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2018 복직(예정)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사진은 23일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한 연수 장면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이번 연수는 ▲연속해서 2년 이상 휴직(육아, 동반)한 유·초·중등 교사 중 2018년 9월 1일자로 복직 예정인 교사 ▲복직교사 중 지난 2월에 실시한 `신규임용 및 복직예정 교사 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 ▲휴직 기간이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2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집합연수 외에 독서과제와 원격연수도 포함됐다.
세종교육연구원은 이번 연수가 복직교사의 현장적응능력 함양을 통한 자신감 회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익혀야 할 ▲교육과정 이해 ▲과정평가 적용 ▲변화된 학교행정 등 정책과 직무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 과목으로는 ▲세종교육비전 ▲변화된 학교행정 ▲교육과정 이해 ▲학급경영우수사례 ▲학교업무 추진사례 등 총 13개 과목로 구성됐다.
김상학 원장은 “복직(예정)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직무연수는 오랜 복직 기간으로 세종교육 정책과 학교 제반 업무에 대한 정보와 현실감각이 무뎌져 있는 교사들의 자신감을 북돋아 교육책무성을 높이고 세종 교육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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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좌 설명회 개최
세종시교육청,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좌 설명회 개최
-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
- 고등학생 대상 권역별 거점학교 공동교육과정 49과목,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탐구반 180개 강좌 및 중학교 3학년 대상 진로전공탐구반 67개 강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2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2018학년도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좌 설명회」장면(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1학기 운영 결과에 따른 학생의 수요를 분석하여 학생 수요자 맞춤형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며, 특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정규교육과정 적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13개 일반계 고등학생의 선택과목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과목 개설을 준비했다.
이를 안내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2일 오후 7시부터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학생·학부모·강사 대상 1학기 모바일 평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안내했다.
다음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교과중점과정 ▲쌍방향온라인공동교육과정을 융합한 세종형 고교학점제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으며,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3명의 학생들을 통한 3인3색 진로성장기의 영상을 통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고등학생 대상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좌계획서와 안내서를 배부하여 권역별 거점학교 공동교육과정(49개 과목)과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탐구반(180개 강좌) 과목 및 강좌 안내, 수강 신청 방법을 안내했고, 이어서,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토요일에 진행하는 중학교 3학년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진로전공탐구반) 67개 강좌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설명회 이후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수강 신청 기간과 28일 수강 조정 기간을 거쳐 29일 각 고등학교에 수강 최종 확정 명단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13개 일반계고 고등학교 토요반 시작일은 9월 1일이며, 수요반 시작일은 9월 5일이고, 중학교 3학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10월 수강신청 후, 11월 17일에 개강할 예정이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좌 계획 및 장소 배정, 수강신청 등은 22일부터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www.sjecamp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2018년 2학기부터 학생 수요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공동교육과정 편성에 집중하고 특히, 실습실험비를 지원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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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업인 대상 세종시티투어 특별운행
22일 기업인 대상 세종시티투어 특별운행
- 세종테크노밸리 입주희망 5개 기업 62명 참가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2일 세종테크노밸리 입주희망 기업인 62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시티투어´를 특별 운행했다.
▲ 세종테크노밸리 입주희망 기업인 62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시티투어´를 특별 운행 장면(사진-세종시청제공)
이번 특별운행 행사는 세종시의 발전가능성과 입지조건 등 투자 환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열린 세종테크노밸리 투자유치 2차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종시 시티투어 특별운행은 지난달 28일 으뜸초 학생·학부모 등 40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됐으며, 지난달 4일에는 고려대 외국인대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운영돼 세종시 곳곳을 알린 바 있다.
참가기업은 ㈜다산에너지, ㈜다음소프트, ㈜케이원정보통신, 세안기술㈜, ㈜에이텍아이엔에스 등 5개 기업으로 인원은 총 62명이다.
이들은 시티투어 버스에 나눠 타고 정부세종청사, LH홍보관, 밀마루전망대, 국립세종도서관, 세종호수공원, 대통령기록관 등과 4-2생 세종테크노밸리 예정지 등을 둘러보았다.
이들은 세종시 곳곳을 둘러보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로서 시의 미래 발전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나타냈다.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은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인과 대상으로 세종시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티투어는 전의초수·봉산동향나무·고복자연공원·시립박물관·비암사 등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명소를 찾아가는 교과서 코스와 외부관광객들에게 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호수공원 등을 소개하는 행복도시 코스로 나눠 지난 6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참가 방법은 세종 시티투어홈페이지(https://sjcitytour.modoo.at/)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예약신청을 한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시티투어버스 탑승 시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이며 관광지입장료, 중식비, 체험비 등은 별도 개별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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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내 상가 청소하기 실천활동가 모집
내 집 앞, 내 상가 청소하기 실천활동가 모집
- 공용봉투·빗자루·쓰레받기 등 지원…31일까지 신청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 집 앞, 내 상가 청소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로길 인접주택 또는 상가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실천활동가 300명을 모집한다.
시는 주택·상가의 가로길과 인접된 지역에 쉽게 버려지는 담배꽁초, 과자봉지 등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 `내 집 앞, 내 상가 청소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실천활동가는 가로청소용 공용봉투(50리터 3매/매월)와 빗자루·쓰레받기를 지원받아 9월부터 12월까지 하루 15분가량 내 집 앞, 내 상가 청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규모는 지역별로 조치원읍 30명, 면지역 10명, 동지역 20명 등 모두 300명이다.
실천활동가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팝업)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은 “쾌적한 도시의 깨끗한 주거환경은 철저한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며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이번 캠페인을 시범 운영하되 주민참여도와 가로길 청결상태 효율성이 입증되면 캠페인 지속운영 및 실천활동가 참여 확대를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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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권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한다
“문체부” 공연권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연권 확대 적용의 이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18.8.23.부터 시행됨에 따라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 체력단련장, ▲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달라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공연권 확대 시행 적용 대상 업장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통한 설명회를 18년 9월 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강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설명회로 공연권 확대 시행 적용 대상 업계 종사자 100명 내외의 대상자를 상대로, 공연권 확대 시행에 따른 공연권료(사용료‧보상금) 지급 범위 및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2018. 8. 22.(수) 09:00 ~ 8. 28.(화) 18:00까지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하고, 접수완료 후 참석 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예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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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 담배 325백만 갑 팔렸다
7월 한 달 담배 325백만 갑 팔렸다
-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0.7%) 증가했지만 인상전 보다는 20.6% 감소한 것으로 -
2018년도 7월 담배 판매량은 325백만 갑(궐련 294, 궐련형 전자담배 31)으로 17년 동월 323백만 갑 대비 0.7% 증가하였으나,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도 동월 대비 2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7월까지 누적판매량(2,009백만 갑)은 17년 동기 2030백만갑 대비 1.3% 감소하여 담배 판매량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5월말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18년도 7월에9.7%, 7월 누계 기준으로는 9.3%를 차지하면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다.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담배제세부담금은 2018년도7월에1조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 감소하였지만, 7월까지 누계는 6.6조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였다.
< 연도별 1~7월 누적 담배 반출‧판매량 및 제세부담금 비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년 동기 대비
`14년 동기 대비
판매량(억갑)
24.5
18.1
21.1
20.3
20.1
△1.3%
△17.9%
반출량(억갑)
24.7
16.6
21.1
19.7
19.9
+1.0%
△19.3%
제세부담금(조원)
3.8
5.5
7.0
6.5
6.6
+0.4%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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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9. 1.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114명 인사발령 단행
세종시교육청, 9. 1.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114명 인사발령 단행
- 학교장 공석 학교 6개교와 승진,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에 중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교육청, 교육감 최교진)은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22일에 발표했다.
인사 규모는 총 114명으로 교육전문직원 21명, 교장(원장) 28명, 교감(원감) 27명, 수석교사 1명, 교사 37명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3월 1일 이후 학교장 공석으로 인해 직무대리 중인 6개교(유2, 초4)를 중심으로 승진,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을 고려하여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생활안전과장에는 강해정 장학관을, 교원인사과장에는 우태제 장학관을 승진 임용하였고, 장학사(교육연구사) 11명을 신규 발령하여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학교혁신과 북부교육지원센터 강정화, ▲교육과정과 특수교육담당 양희주, ▲학생생활안전과 체육예술담당 김영기, ▲창의인재교육과 직업정보담당 안광식이 장학관으로 임용 되었으며, ▲교육과정과 초등교육담당 임미경, ▲교원인사과 교원인사담당 이강의는 장학관으로 전보되었다.
또한 장학사 전보에는 ▲감사관 이경영, ▲총무과 박병관이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임용에는 ▲정책기획관 한희경, ▲학교혁신과 정상희, ▲교육과정과 고재순, 김정미, 문경선, ▲교원인사과 정지우, ▲창의인재교육과 김은영, 박지현, ▲학생생활안전과 김남흥, 최수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이인구가 전보발령되었다.
이밖에 ▲한결초 조봉천, ▲쌍류초 황동윤, ▲연서중 안병화가 교장(원장)전보되고, ▲대평유 김선효, ▲해들유 이순희, ▲조치원교동초 김윤호, ▲가득초 성해순, ▲연남초 이기숙, ▲연서초 이주선, ▲수왕초 최영실, ▲금호중 김진선, ▲새롬중 오재원, ▲전의중 유임순, ▲고운중 윤석준, ▲종촌고 서금덕이 교장(원장)으로 승진되었다.
교장(원장) 중임에는 ▲온빛유 도명옥, ▲대평초 강희용, ▲소정초 박대응, ▲금남초 박용현, ▲글벗초 허성애, ▲아름고 홍순상이 이름을 올렸고 공모교장에는 의랑초 윤화숙이, 교장(원장) 전직에는 ▲전의초 유득근이 포함되었다.
쌍류초 남낙현, ▲전의중 최종원, ▲고운중 황병진, ▲종촌고 홍성권은 정년퇴직, ▲새롬중 손경준은 명에퇴직하고 ▲아름유 박성순, ▲가온유 유정님, ▲양지유 이정주, ▲대평유 허성숙, ▲여울유 홍태희, ▲조치원명동초 김양숙, ▲쌍류초 김상희, ▲참샘초 박은숙, ▲연남초 박치순, ▲감성초 유은미, ▲한솔초 임정숙, ▲장기초 조정대는 교감(원감) 전보되고 ▲소담유 최남희, ▲세종도원초 남윤제, ▲도담초 최경희, ▲미르초 강승재, ▲가득초 유미선, ▲고운중 류철, ▲두루고 문민식은 교감(원감)으로 승진되었다.
교감(원감) 전직에는 ▲도담초 권성진, ▲나래초 박은주, ▲조치원중 김수동, ▲새롬중 서재남, ▲새움중 유동환이 교감(원감) 정년퇴직에는 ▲새롬중 곽문복이, 교감(원감) 특별승진(명예퇴직)에는 ▲종촌중 강희영, ▲도담고 이정순이, 수석교사 명예퇴직에는 ▲도담중 박순한이, 교사 전직에는 ▲종촌고 임효택이, 유치원교사 신규 임용에는 ▲감성초병설유 임지혜, ▲대평유 장우빈, 전소현, ▲소정초병설유 박영란, ▲연서초병설유 윤지원, ▲장기초병설유 이나미, ▲전동초병설유 김지희가, 초등학교교사 전보에는, ▲다빛초 양해준, ▲대평초 석한나, 이민영, ▲부강초 이상호, ▲연양초 이경숙, ▲한결초 박지숙, 하선희가, 초등학교교사 기관파견에는 ▲한국교원대 장현일이, 초등학교교사 기관파견 복귀에는 ▲수왕초 정상희가, 초등학교교사 연수파견에는 ▲한국교원대 김성민, 김송하, 송은주, 이산하, 한송이이, 초등학교교사 신규 임용에는, ▲가득초 박미소, 서수민, ▲대평초 김지원, 변소정, 윤서라, 임유진, 최소연, 황초원, ▲미르초 이소희, ▲한결초 김유성이, 중등학교교사 기관파견에는 ▲한국교원대 황현빈이, 중등학교교사 연수파견에는 ▲한국교원대 최경민이, 중등학교교사 신규 임용에는, ▲종촌고 이제림이, 중등학교교사 정년퇴직에는 ▲보람고 정종은이, 특수학교교사 신규 임용에는 ▲세종누리학교 이종운이 이름을 올렸다.
최교진 교육감은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면서, “교육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며, 함께 보람을 느끼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다운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8월 30일 목요일 9시에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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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후보, 자치분권 공약 발표
이해찬 후보, 자치분권 공약 발표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민주정부 20년 집권 책임질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오늘(22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분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먼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3대 자치권이 보장된 `자치분권 개헌´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더불어 당내 지방자치특별기구(지방자치 연구소 등)를 설치하여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재정분권 계획도 제시했다.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문재인 정부의 143개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당에서 예산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초‧광역단위 당정 협의를 정례화 및 내실화하고, 원외 지역위원회는 각별히 지원하여 2020년 총선 압승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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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U대회 특위, 탁구 테스트이벤트 현장 점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테스트이벤트를 참관하고, 내년 국제대회에 대비한 경기시설과 선수단·관람객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를 점검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효숙 위원장이 이끄는 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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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국 41%로 상승…충청권은 43%→36%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39%에서 41%로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본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로, 전국과 충청권의 평가 흐름이 수치상 엇갈렸다.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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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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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보육교직원 800여 명 화합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보육 발전 유공자 80명을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참석자 800여 명과 함께 보육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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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