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한다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공약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시민설명회 등 거쳐 연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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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민선시정 3기 핵심 비전으로‘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제시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개선하여, 시민들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 행정 및 공공 서비스 체계는 21세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과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세종시는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부여했다.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하였고, 타운홀미팅(7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을 열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조례 발의권 부여, 다양한 연령 참여, 시민교육 필요, 정보공유 등을 토대로 한 시민들의 제안을 검토하여 골격을 짠 뒤, 시민주권준비위원회, 행복도시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고, 첫째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에 있어,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아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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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민의 권리 및 시정참여) ③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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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실현에 필요한 관련 조례·규칙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된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저촉되는 사항 2.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미리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둘째,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사회적 약자 포함)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이 시정의 의사 형성에서 평가 단계까지 참여하여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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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관협의체 운영) ① 시민은 시정의 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단계까지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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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치법규안 제안 및 입법반영) ①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제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제안이 있는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
셋째,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주권회의는 기존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정3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3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한 및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공론의 장인 주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마을단위 자치활동인 마을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자치권 발휘 및 마을공동체 의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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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주민자치회) ① 읍․면․동에 해당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1. 자치계획(마을계획) 수립 2. 주민총회 개최 3. 주민자치센터 운영 4. 그 밖에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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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마을회의) ① 행정리·통 기준의 마을단위에 마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마을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계획 수립 2. 마을계획 추진 3. 그 밖에 주민의 마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구수, 취락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통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로만 구성된 리·통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
세종시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폭 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과정도 거치는 한편, 좀 더 내용을 다듬고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