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2학기 국가장학금신청 23일부터..대학생 대상
- ’18. 8. 23.(목) ~ 9. 6.(목). 15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재학기간 중 1회 한정)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10.(월)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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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23일(목)부터 9월 6일(목)까지 15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9월 6일(목))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였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0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0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8-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고,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이 있다.
18년 2학기부터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하였고, ’18년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을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다만,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등 아래의 대상자는 “2학기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약 4~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가구원 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및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18년 2학기 경곗값*은 `18년 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