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권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연권 확대 적용의 이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18.8.23.부터 시행됨에 따라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 체력단련장, ▲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달라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공연권 확대 시행 적용 대상 업장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통한 설명회를 18년 9월 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강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설명회로 공연권 확대 시행 적용 대상 업계 종사자 100명 내외의 대상자를 상대로, 공연권 확대 시행에 따른 공연권료(사용료‧보상금) 지급 범위 및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2018. 8. 22.(수) 09:00 ~ 8. 28.(화) 18:00까지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하고, 접수완료 후 참석 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예정)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