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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친환경종합타운 2심 주민 일부 승소…입지선정위 주민대표 자격에 제동 - 1심 뒤집고 입지 결정·고시 취소…주민대표 구성 문제 인정 - 문제된 주민대표 전동면 아닌 신도시 거주…시는 “관련 규정 따라 선정” - 사업 자체 ‘원천 무효’는 인정 안 돼…세종시, 대법원 상고 여부 검토
  • 기사등록 2026-09-02 1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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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 문제를 입지 결정·고시 취소 사유로 판단하면서 세종시의 입지 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와 법원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합성했다. 대전고법은 1일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자격 문제를 취소 사유로 판단해 주민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은 핵심 쟁점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자격 문제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문제가 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는 친환경종합타운 예정지가 있는 전동면 주민이 아니라 당시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거주했던 인사다.


해당 주민대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환경녹지 관련 부서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사 등을 알아본 뒤 주민대표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시 주민대표 선정이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입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사를 주민대표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세종시는 2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취소 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예정지인 전동면 주민이 아닌 신도시 거주자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로 선정됐는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주민들은 세종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무효확인 청구를 주위적으로 제기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쉽게 말해 무효는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이뤄진 행정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어 법원이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과정에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 문제가 취소 사유로 인정되면서 1심 판단이 뒤집혔다. 다만 세종시가 공개한 항소심 결과에 따르면 재판부는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주민 측 주위적 청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친환경종합타운 사업 자체가 법원에서 ‘원천 무효’로 판단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 문제가 인정돼 기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종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대표를 선정했다는 입장이어서, 시가 적용한 주민대표 자격 기준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는 향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핵심 대목이다.


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된 주민대표를 새로 선정하는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결정 등 기존 절차 가운데 어느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도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세종시는 판결문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 확보, 대법원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친환경종합타운은 세종시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다. 시는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203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자격과 선정 과정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맞게 됐다. 세종시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함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입지 선정 절차를 어디까지 다시 밟아야 하는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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