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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4시간 운영…인력·운영비 지원 개선 논의 - 시의회 행정복지위, 시설장·이용자 대표 등과 지원체계 점검 - 휴게·주말근무 대체인력부터 종사자 처우·지원기준까지 논의 - 김재형 위원장 “단계적 지원 확대·조례 제정 등 역할 검토”
  • 기사등록 2026-08-07 17:35:59
  • 기사수정 2026-08-07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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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7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력과 운영비, 종사자 처우 등의 현안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력과 운영비, 종사자 처우 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시설장과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주거 형태의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뿐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인력과 운영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 세종공동생활가정·이든공동생활가정·세종드림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이용자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논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특성을 현행 지원체계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인력 지원을 비롯해 관리운영비 지원체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과 제도 개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시설의 24시간 운영 특성을 고려한 종사자 휴게시간과 주말 근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정원과 현원에 맞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참석 의원들의 지적이다.


강해정 의원은 “시설이 24시간 운영되는 관계로 종사자들의 휴게시간과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원과 정원에 맞는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종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돌봄 등 단순한 인력 투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요건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명숙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일정 기간 운영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기간뿐 아니라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동생활가정 퇴소 이후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 입소부터 퇴소 이후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사자 처우와 실제 인력 배치 수준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례와 비교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범종 의원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된 인력과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시설장 처우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도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토대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현재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발전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운영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재정 여건상 단번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단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역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력과 운영비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보조금 지원기준, 퇴소 이후 지역사회 자립지원까지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과제가 제기됐다. 향후 세종시와 시의회 논의가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 조례 제정 검토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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