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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검토 - 장애인단체 정책 요구안 놓고 집행부·복지 현장 의견 수렴 - 지역사회 자립지원·거주시설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 논의 - 사업별 시행 시기·예산·후속 일정 구체화는 과제로 남아
  • 기사등록 2026-08-20 09:57:45
  • 기사수정 2026-08-20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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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장애인단체와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장애인단체와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간담회에는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과 김명숙 위원,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 세종시 관계 공무원, 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시한 정책 요구안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시행,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복지 현장의 요구를 제도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의 재정 여건과 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모두 공감하며, 정해진 예산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는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타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별도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같은 신규 사업을 예산 부담만을 이유로 처음부터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신규 사업 역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시작부터 막기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우선 시도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신중하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인식 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을 노동으로 인정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대상, 예산은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와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손인수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정책 요구를 의회와 집행부에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는 정책별 추진 여부와 담당 부서, 소요 예산,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후속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 사항별로 현행 제도와 예산을 점검하고, 수용 여부와 추진 일정 등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와 정책 대안 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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