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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최소 '감봉'…혐오표현은 최대 '파면' - 부작위·직무태만 별도 비위 유형 신설…관리자 감독책임도 명문화 - 혐오표현 징계기준 첫 도입…포상 있어도 징계 감경 제한 -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일 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26-07-24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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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미루는 소극행정과 직무태만을 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혐오표현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별도 징계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소극행정과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상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은 기존 회계질서 문란 비위 항목에서 분리돼 독립된 비위 유형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최소 징계 수준도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소극행정 역시 최소 징계가 감봉으로 강화된다. 소극행정은 단순한 업무 소홀을 넘어 부작위나 직무태만으로 인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비위 개념이다.


특히 기존에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던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부작위·직무태만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직무태만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감독 책임에 따른 징계도 받을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처음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의 혐오표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규정을 적용해 징계해 왔으나 별도 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언어적·행동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소극행정과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혐오표현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SNS에 작성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의도, 공개 범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소극행정의 대표 사례도 소개됐다. 지방 해운항만청 당직자가 야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박 중인 선박끼리 충돌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인 직무태만 사례로 제시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가운데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모두 12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성과 중심 공직개혁과도 맥을 같이한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업무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의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소극행정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보상을 확대하는 '신상필벌' 원칙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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