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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첫 조례안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 설치' 상임위 통과 - 안신일 의장 대표발의…제5대 의회 첫 입법과제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 - 시장 소속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정부·국회 협력과 시민 의견 수렴 체계화 - 30일 본회의 의결 예정…행정수도 완성 추진 제도적 기반 구축 기대
  • 기사등록 2026-07-21 17:27:59
  • 기사수정 2026-07-21 1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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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제5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상정된 조례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담았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일 개원한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상정된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회가 첫 입법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선택하면서 향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 소속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장과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된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정·도시계획·법률·균형발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기능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부합하는 국가기관 설치 및 유치 ▲국제 경쟁력을 갖춘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마련 ▲지역 여론 수렴 및 홍보 지원 등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분야별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신일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강해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손인수·유인호·윤성규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했다. 여야를 넘어 다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의회의 공감대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신일 의장은 "5대 의회의 첫 조례안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정한 것은 그만큼 이 과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정책 발굴과 국가기관 이전 지원, 정부·국회와의 협력,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의 미래 성장 전략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꼽힌다. 제5대 세종시의회가 첫 조례안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향후 추진위원회 운영 성과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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