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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1인당 15만원 지급 - 소득 하위 70% 시민 대상 확대…7월 3일까지 접수 -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여민전·카드포인트·선불카드 지급 - 스미싱 주의 당부…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기사등록 2026-05-13 11:12:04
  • 기사수정 2026-05-13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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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포스터-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원은 지난 4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한 1차 지원에 이어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15만 원이다.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세부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국민비서 누리집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가능 끝자리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해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화폐 ‘여민전’ 가운데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여민전 앱에서는 24시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해 선불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경우 세종지역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동네마트와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여민전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여민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 국민콜센터(110), 세종시 민원콜센터(120), 세종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044-300-406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우려와 관련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공식 발송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들의 유류비와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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