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 유통 가능성 다이어트식품 ‘식중독균 검출’…전량 회수 - 다이어트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 - 식약처 “섭취 중단·반품” 당부…소비자 주의 필요 - 제조·보관·유통 전 과정 위생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26-04-15 07:29:28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박완 우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유통된 다이어트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선 가운데, 세종지역에서도 유통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파시코가 제조·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시코가 제조·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8년 3월 9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750g 용량 180개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120~240 CFU/g 수준으로 검출됐다. 현행 기준은 시료 5개 모두가 100 CFU/g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1개라도 이를 초과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이번 제품은 모든 시료에서 기준을 넘어서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토양과 곡류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균으로, 원재료 단계부터 제조·가공, 보관·유통 과정 전반에서 오염 또는 증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식품 안전 관리 전 과정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해당 제품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과 일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 내에서도 구매·섭취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의 자발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식약처는 유통 경로 추적과 함께 추가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세종지역 내 실제 판매 여부나 유통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체중조절용 식품의 경우 온라인 중심 소비 비중이 높아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인 구매 비율이 높은 만큼 위해 정보 전달과 소비자 대응 속도가 안전 확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사례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도 전국 유통 구조 속에서 지역 소비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종시 역시 관련 제품 유통 여부 점검과 시민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4-15 07:29: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