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월 10일 제10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89건을 심의해 59건에 총 1억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가 26건(2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담임 교체 요구 등 다양한 압박 상황에 놓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긴장된 상황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이미지-AI 생성 대전인터넷신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월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올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제109차)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로 법적 분쟁에 놓인 교원 지원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안건은 89건이며, 이 가운데 59건에 대해 총 1억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는 26건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교원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은 최근 교권 침해 양상이 ‘우발적 갈등’에서 ‘목적성 압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에 따르면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교총이 제시한 주요 지원 사례도 이 같은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훈육 과정에서 큰 소리로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상담 중 학생이 위협적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린 상황을 학생이 위협 행위라고 주장해 신고한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징계를 받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의 표현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역시 검찰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 부담은 지원 제도 지표에서도 드러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2024년 1월부터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치유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년간 지원 규모가 1억80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교총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에게는 절차에 따라 위로금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제109차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고소·고발의 전쟁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의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의 방향으로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학교 단계에서 갈등이 곧바로 수사·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민원 조정·법률 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는다. 교육부도 2024년 교권보호 제도 개편을 안내하며 원스톱 지원과 법률·재정 지원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심의 결과는 교권 보호 장치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생활지도와 민원·신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교사가 법적 위험을 상시 부담하는 구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재확인시켰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다수의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정서적 학대’ 기준 정비와 무고성 신고 대응을 둘러싼 입법·행정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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