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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표발의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행안위 상정 - 행정수도 완성 4법 중 2건 상임위 논의 본격화 - “여야·정부 방향 일치…3월 내 입법 마무리해야” - 국회·대법원 이전법도 속도 촉구
  • 기사등록 2026-02-05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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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사진-김종민 의원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함께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상정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4법’ 가운데 세종시법과 행정수도특별법 등 2개 법안이 상임위원회 단계에 올랐다. 오는 10일에는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입법 논의가 연이어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하고, 한 국가에 두 개의 수도를 두는 양경제(兩京制)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해 국가 운영의 핵심 거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행정수도 완성 입법 논의가 이제 상임위 단계에서 본격화됐다”며 “행정수도 조기완성에 대해 여야의 방향이 모두 같다. 3월 안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국정과제로 분명히 제시했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과 전국 동시발전의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 완전 이전을 제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조기완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국회의 입법 논의, 여야의 정치적 방향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동력이 함께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특별시법과 행정수도특별법 논의에 이어 국회전부이전법과 대법원전부이전법도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3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가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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