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12월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정비하기로 했으며, 현장 애로를 반영해 회계·정산 기준부터 구매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12월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정비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일 인공지능(AI)과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혁신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 집행 과정의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회계·정산 부담,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다양한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대학이 겪는 문제를 운영·관리 지침 단계까지 세밀하게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전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규제 정비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이며,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이 우선 검토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는 민관 협업 기구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차관 주재의 규제합리화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과제 발굴부터 검토·개정까지 단일 체계로 진행하는 구조를 마련해 규제 혁신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2월 중 산학협력단과 대학 실무자, 연구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회계·증빙, 지출기준, 사전 승인 및 점검, 인력 운영, 사업 범위, 협업 구조 등으로,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유형화해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후 개선 과제는 즉시 폐지와 간소화, 단기 지침 개정, 중장기 법령 개정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규제개선 성과를 실질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대학 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 전담기관과 대학의 기획·관리·산학·연구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해 규제 합리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공지능·첨단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대학이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세부 지침 단계에서부터 규제 부담을 과감히 덜어내고, 혁신이 빠르게 작동하는 교육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학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