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료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적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세종시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료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쳇 GPT]
세종시는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체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30년 이상이 지난 주택 중 1995년 이전에 건축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에는 ▲주요 구조체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축대·담장·옹벽 등의 안전상태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는 후속 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정호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법적 의무 점검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그동안 안전관리의 공백이 컸다”며 “이번 무료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점검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주택의 안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정비 및 보수 지원 정책과 연계해 시민이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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