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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4,617명 적발…마사지업소·대포차·보도방까지 - 법무부, 한 달간 전국 합동단속…불법취업·대포차·유흥업소 집중 적발 - 마사지업소·보도방·클럽 등 현장서 외국인 수백 명 단속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민 일자리 보호·국민 안전 위해 지속 단속”
  • 기사등록 2025-09-22 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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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법무부가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서민 일자리를 침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4,61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결과 1달동안에만 총 4,617명이 적발됐다. 검거장면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가 제작한 사진이고 불법자동차 적발 사진은 실제 단속 장면입니다. [대전인터넷신문]

이번 단속은 불법취업과 대포차, 마약·성매매 알선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는 성매매에 가담한 불법취업 외국인 9명이 경찰과 출입국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에서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SNS 광고로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서울·경기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한 외국인이 구속 송치됐다.


평택 미군기지 인근 클럽 5곳에서는 마약 사용 첩보를 입수한 뒤 미군 범죄수사대와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6명을 잡았다. 강원 평창군에서는 대포차를 몰던 불법체류 외국인 115명이 단속됐으며,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민 일자리 침해 단속도 강화됐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일대 외국인 인력시장에서는 불법취업 외국인 31명이 적발됐고, 인천·경기 건설현장 23곳에서는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과 불법 고용주 30명이 적발돼 범칙금 2억여 원이 부과됐다. 전북 고창군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불법 알선하다 66명이 단속됐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고용주 969명에게 약 51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한 알선자 22명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가동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올해 9월 36만 명으로 약 7만 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위해서는 체류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보호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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