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 축소·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12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KT가 피해 규모를 278명으로만 집계했지만, 실제 고객센터 문의는 같은 기간 9만 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 축소·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KT는 전날 피해 현황을 278명, 약 1억7천만 원으로 발표했지만, 황 의원이 요구한 열흘간 소액결제 이용자 수와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월별 관리 중이라 정확한 현황을 추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미 278명을 자체적으로 추산했으면서도 전체 집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또 “피해 발생 지역이 취약계층 주거지역과 겹친다”며 “우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그림자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우, 피해 규모는 현재 집계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황 의원은 “로그 기록과 요금 내역이 모두 시스템에 남아 있음에도 KT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며, 금융당국 역시 부실한 결제 인증 절차와 관리 책임을 통신사에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역시 현행 법체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기부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심각한 경우 업무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임직원 해임 권고등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과 직결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추가 과징금·형사처벌 절차도 병행될 수 있다.
황 의원은 “KT 사태는 단순한 해킹 피해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축소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정부가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과징금·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통신사가 다시는 국민 안전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KT는 공공성을 지닌 통신사로서, 피해 규모와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보상 체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 소액결제·전자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KT가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국민 신뢰 회복 여부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