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19일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택관리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사진-김현옥 의원실]
세종시의회는 19일 오후 1시 30분 의정실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장군면), 세종시청 공동주택지원센터 관계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관계자는 “세종시는 시민의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관리규약 준칙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현재는 타 지자체 준칙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규약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회 측은 “관리규약 준칙은 권고적 성격이라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단지가 이를 따른다”며 “준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심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종시 집행부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준칙 개정은 연간 1건 이하로 예상돼 심의위원회가 비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준칙은 권고 규범에 불과하고, 최종 효력은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총회 의결에 따른다”며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는 “상설위원회보다 비상설 자문단이나 행정 내부 검토 과정에 외부 전문가·입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범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90%를 넘는 세종지역 특성에 걸맞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규약 마련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틀 강화, ▲절차적 투명성 확보, ▲현장 반영성 제고, ▲갈등 예방 장치 마련, ▲대안적 운영 방식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기틀 강화가 요구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상설 또는 비상설로 설치해 입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권고적 성격이라도 대부분 단지가 준칙을 따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례 차원에서 심의 절차와 공개 과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과제다. 위원회 안건과 논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회의록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사, 일반 입주민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현장 반영성 제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다른 지자체 준칙을 준용하지 않고, 세종의 아파트 구조·거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넷째, 갈등 예방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가 중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제공해 불필요한 혼선과 소송을 줄여야 한다.
다섯째, 대안적 운영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집행부는 심의위원회가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필요 시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하거나 행정 내부 검토 과정에 외부 전문가·입주민 의견을 상시 반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김현옥 시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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