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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염증완화” 내세운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적발 - 의약품으로 오인 유도한 광고 64%, 진피층 침투 등 의료시술 유사 표현 다수 - 마이크로니들·MTS 결합 광고 주의…판매사이트 차단 및 35개 책임판매업체 행정조치 착수
  • 기사등록 2025-08-06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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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을 부당하게 내세운 광고 83건을 적발하고,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및 책임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을 부당하게 내세운 광고 83건을 적발하고,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및 책임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에 나섰다.[대전인터넷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처럼 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내세운 부당광고 사례 8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 및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화장품 정보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일부 화장품 판매업체들은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 Therapy System, MTS) 등을 내세워 ‘피부 진피층까지 성분 침투’, ‘의료시술 수준의 효과’ 등으로 광고해,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다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광고 83건 중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전체의 64%인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25건(30%),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건(6%)이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판매 게시물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책임을 지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하여 추가 위반 광고 3건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일반 판매업체(36건)와 책임판매업체(3건)를 합쳐 총 83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청을 통해 현장 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관리, 표시·광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로, 식약처에 등록된 사업자이다. 반면, 일반 판매업체는 온라인 상에서 제품을 단순 유통하는 통신판매업자로, 광고 주체에 따라 법적 책임 수준이 다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라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화장품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내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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