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변구역 밖 국유 토지를 금강 인접 토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사 전경사진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이번 사업은 과거 매수된 토지 중 수질 개선 효과가 낮은 지역을 정비해 금강 본류 인접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금강청은 2002년부터 금강수계법에 따라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말 기준 약 1,688만3천㎡의 토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매수 대상 범위가 넓어 금강 본류에서 떨어진 토지도 포함되면서 수질 개선과 수변 생태벨트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매수 대상 범위는 금강 본류 기준 3km에서 1.5km, 다시 1km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다만 기존에 확보한 토지 가운데 약 8%는 여전히 수변구역 밖에 위치해 있다.
금강청은 이러한 외곽 토지를 금강 인접 토지와 교환해 수변 녹지 확보와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당 방식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추진된다.
교환 대상 토지는 금강유역환경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변구역 내 보유 토지를 교환 신청할 수 있다.
교환 절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강청 관계자는 “수질 개선과 토지 활용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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