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중학교(교장 김충식)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 해누리관에서 학생회(회장 3학년 박효수) 주관으로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이번 자치법정은 스스로 만든 규칙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 규약 준수를 통해 자율적이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자치법정은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재판장 이하 3명의 판사, 검사 2, 변호사 2, 배심원 7, 서기 1, 법정 경위 1명으로 자치법정을 구성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되었다.
피고는 2명의 학생으로, 이들은 생활규정 제29조 `출결´ 및 동 규정 제76조 `용의´ 내용을 위반하여 자치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은 검사의 발언, 검사와 변호사의 피고인 심문 및 반론, 배심원 평결, 재판장의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자치법정은 전교생 모두가 방청객으로 재판정에 참석해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보았다.
김희정 학생복지부장은 `학생자치법정이 열리는 일이 없도록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하겠지만,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 스스로 규칙을 집행해 봄으로써 준법이 습관화되어 행복한 학교 문화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을 지켜야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