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등 4명을 11월 16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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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의 측근 A씨는 선거구민 B․C․D 3인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15일 18:30경 ○○시에 소재한 공모자 D의 사무소에 30여명의 선거구민을 모아 놓고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함께 인사하게 한 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들을 포함한 총 4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삼겹살과 소주·맥주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는 검찰 기소 후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1인당 70여만원씩 총 2,800여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제보자에게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게도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였다.
(국제전문기자클럽 연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