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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가진 교육부 5급 사무관의 갑질에 해당 교사 즉각 직위해제... 왕의 DNA가진 교육부 5급 사무관 대전시 00학교 행정실장으로 전보 조치
  • 기사등록 2023-08-11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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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심각한 교권 침해로 교권이 무너지고 교권에 대한 갑질이 난무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교육부 5급 사무관의 신고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세종시교육청에 의해 자행되면서 세종시교육청이 교권 갑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자신을 무려 교육부 5급 사무관이라고 주장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 씨는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무려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다”라며 자신의 자녀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22년 11월)했고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굽신 거리 듯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면서 교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교육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민원인(교육부 5급 사무관)이 세종시에 민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경찰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함예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시켜야한다는 법에 따라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재하는 직위해제를 단행한 것으로 법을 준수해야만 했다는 입장이다.


해당교사는 23년 2월 소청심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2월 말경 즉시 업무에 복귀했으며 이후 5월에 나온 경찰 수사결과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해당 교사의 정당한 교권은 확보됐지만 경찰 수사개시 등을 악용한 교사의 직무해제는 교권을 침해하고, 명에가 실추된 것 등 피해 교사에 대한 책임이 뒤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수사개시와 함께 결과도 나오기 전 해당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서 명예와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파괴된 채 수개월을 고통의 세월로 보낸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비를 가려보기도 전, 경찰 수사개시 통보만으로 업무에서 배재된다면 이 또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시키는 악법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자녀 담임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고 몇 차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밤늦은 시간에도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냐”며 전화로 확인하는 일도 몇 차례 있었고 자신의 신고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되자 후임 담임교사에게 황당한 요구조건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편지의 9개 요구 사항 중에는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 ”또래와 갈등이 생기면 철저히 편들어 줄 것,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서 하게 강요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교권 갑질 최고봉은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권 갑질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5급 사무관을 대전시 소재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전보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의 제 식구 감싸기 미봉책 또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이 잦은 브리핑과 각종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자료배포에는 적극적인 반면 학생 인권에 가려 고통받는 교권에 대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공존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전교조세종지부 회원들이 세종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초등교사노조가 지난 7월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실태 설문 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9.2%인 2,370명에 달하면서 높아지는 학생 인권에 비해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것이 입증됐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폭언, 폭행(40.6%)’, ‘학생의 폭언, 폭행(34.6%)’의 비율도 높았다. 단순한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라,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수업시수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점심 식사 후 개별하교를 하도록 했는데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신문고, 교육청, 맘카페에 올린 일, ▲자신이 수업 시수를 계산해보겠다며 방학식 날 모든 주간학습 예고 안을 자신에게 넘겨라. 안 넘기면 신고하겠다고 한 일. ▲전담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민원 넣은 일, ▲모든 민원을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교무실 직통으로 전화하면서 발신자 번호표시제한으로 건 일, ▲학부모 상담 날 어머니 여러 명이 함께 와서 개인적인 질문을 던짐. "올해 결혼하실 계획 있으세요? 혹시 계획 있으시면 방학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기 중에는 아이들 수업 결손 생기니까요“, ▲학생이 다른 친구를 놀리고 괴롭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학교폭력이 되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서로 속상했던 점 이야기하고 사과하게 했는데 이런 행동이 아동학대인 거 아시냐고 학부모가 민원 제기함, ▲아동학대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학부모가”일이 커지지 않게 여기서 마무리하자, 길어지면 개 싸움 되고 선생님만 힘들다“함,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 끝내라“고함,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교사의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같이 무릎 꿇고 빌라고 부모님 올라오시라고 함.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

친구를 가위로 찌르려 하는 학생을 제지하자 본인만 제지한다고 분노하여 담임교사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함, ▲학생이 수업 중 글씨쓰기 활동이 싫다고 ”아 좆 같다“고 여러 차례 반항하며 이야기함(4학년 남학생), ▲수업 시간 학급 안에서 뛰어다니고 같은 학급 친구들을 때리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지도하면 소리 지르면서 울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음, ▲학급 교사나 학생들이 그 학생 눈치를 보고 그 학생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함, ▲그 학생이 기분 나쁘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날 수업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고 제일 어려운 사실은 그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것.


[학부모의 폭언, 폭행]

교사가 듣는데 심한 욕을 함. (그따구로 하지마, 미친 거 아니야, 씨발 등) 퇴근 시간 이후에도 지속해서 문자를 남김. 본인 아이가 심하게 피해 본 것이 아님에도 지극히 예민하게 반응함. 다른 아이를 심하게 욕하기도 함. ▲본인 자녀가 따돌림당했는데 학폭은 열지 않겠다며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냄, ▲자녀를 괴롭힌 애를 보겠다며 학교로 찾아왔고 학생들이 있는 교실 문 앞에서 교사에게 ”애는 낳아봤냐“ 등의 폭언을 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안이 진행되지 않자 근무 시간 외에(저녁 8시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무서운 사람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지름, ▲올해 학폭 책임교사로 일하면서 피해 학생 측 학부모한테 폭언을 들었음 “교사 자질이 없네, 학폭 담당은 어떤 절차로 뽑은 거냐, 학폭 진행이 마음에 안 드니 사과하라”


[학생의 폭언, 폭행]

가해 학생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친구에게 폭력사용으로 그 학생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붙잡으며 진정 시키려 할 때 당하는 폭행 및 욕설. 침 뱉기 등, ▲학생이 “이딴 것도 선생이냐”고 함, 부모한테 말해도 상처가 많은 아이라고 싸고 돔, ▲“쌤 하는 일이 뭐에요? 자격 있어요? 시발 공무원이 나랏돈 처먹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발 ”아직도 복도에서 그 아이를 보면 치가 떨립니다, ▲수업 중 큰 소리로 “아~재미없어 시발 이거 왜 해?” 등 욕을 수시로 함, 한번은 교사에게 “좆 같네, 시발”이라고 한 적도 있음, ▲수업 시간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집중하라고 말했는데 학생은 짜증 내는 말투로 “싫은데요?”라고 하며 교실 밖을 뛰쳐나가 교사 신발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학교 밖으로 나가버림, ▲선생이 선생 자격이 없다. 선생질 똑바로 해라 등 초6 남자아이에게 직접 폭언 당함, ▲가위 던지기, 손가락 욕 등 수시로 당함, 


위 사례에 서볼 수 있듯이 교실이 붕괴되고 교권이 학생에게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체계화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최근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크나큰 희생이 있은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활동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이 바로 서는 길이다.”라며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 당국과 사법부가 위와 같은 초교조의 요구 사항에 적극 행정으로 답할 것을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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