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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 바지락 잘 못먹으면.....
홍합, 바지락 잘 못먹으면.....
패류독소 초과해역 3곳 추가... 생산금지 조치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하여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어느 것이나 미소한 조류(유독프랑크톤)가 생산하고 이것이 음식물 연쇄에 의해 주로 조개류의 중장선 등에 축적되어 독화된다.
패독으로는 마비조개독(PSP)으로 와편모조류(쌍편모충류)의 Alexandrium, Pyrodinium속, Gymnodinium catenatum 등이 생산하며 복어독과 비슷한 강한 신경독이다. 이 독소는 또한 유독플랑크톤과는 다른 경로로 부채겟(Xanthi-dae)과 등도 독화된다.또한 설사성 조개독(DSP)으로 Dinophysis 등이 생산하며 홍합의 오염이 자주 문제가 된다.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다. 또 다른 패류독소로는 신경성 조개독(NSP)으로 브레브톡신. Gymnodium breve가 생산하는 신경독이다. 입술, 혀, 인두, 입주위가 얼얼하게 아프고 무감각해지며 현기증이나 근육통, 위장장애 등을 일으킨다. 이 독은 북미 등에 알려져 있으며 어류에는 치명적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7일 현재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 28개지점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실시하여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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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한다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한다
-행안부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하고 27일부터 장애인 전동차 보도통행 금지-
오는 9월부터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에 처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에 마련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 질서위반금으로 처벌하고, 영국도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100만엔(약 103만원) 이하 벌금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16.4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12년~´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상해치) 안전모 미착용 대비, 안전모를 착용 경우 성인 및 어린이 머리모형 각각 약 1/5.7 ~ 1/12.5 수준으로 감소, (중상가능성) 안전모 미착용 대비, 안전모를 착용 경우 성인 및 어린이 모두 중상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7일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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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 제공한다
국토부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 제공한다
-4.2일(월)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
-사업자는 임대등록 편의성 높아지고, 세입자는 등록임대 검색 쉬워지고,
-지자체는 등록임대 관리 편의성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3일 발표한「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4.2일(월)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에서 관리해왔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서 신설・강화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신청된다.
또한 그동안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하여야 하나,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그간에는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새로운 『렌트홈』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www.RentHome.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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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문화체육관광부`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6년 연속 선정
대덕구, 문화체육관광부`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6년 연속 선정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돼 국비 1980만원을 확보했다.
▲ 지난해 난타와 색소폰의 하모니 프로그램 연습 모습(사진-대덕구청)
25일 구에 따르면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2013년부터 6년 연속 선정돼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특히 올해는 신규 프로그램인 `통기타는 팬플룻과 어깨동무, 우리도 문화예술과 어깨동무´와 지난해에 이어 심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으랏차차! 동네방네 색소폰을 울려라´ 등 2개 사업이 선정돼 우리 동네 문예인을 꿈꾸는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기쁨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주민센터프로그램, 배달강좌,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장한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공모사업으로 꾸준히 역량을 강화하고 발표의 장 등이 제공돼 자아실현과 지역에 재능나눔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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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자원봉사협의회, 제5대 박흥용 신임 회장 취임
대덕구자원봉사협의회, 제5대 박흥용 신임 회장 취임
대덕구자원봉사협의회가 26일 구청 청렴관에서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 대덕구자원봉사협의회, 제5대 박흥용 신임 회장 취임(사진-대덕구청)
이날 행사는 박수범 대덕구청장, 대덕구의회 의원 등 기관 단체장들과 자원봉사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대덕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이끌어온 제4대 김창섭 전임회장의 이임사와 공로패 전달, 제5대 신임 박흥용 회장의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흥용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해주신 전임 김창섭 회장님과 사랑과 나눔으로 자원봉사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누구나 쉽게, 가치 있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은 대덕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자원봉사 단체는 행정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을 보살피고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어 주는 대덕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자원봉사하기 좋은 지역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덕구에는 260여개 단체, 동아리 회원을 비롯한 5만3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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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생산금지 조치
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생산금지 조치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발생해역도(출처-식약처)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24일 기준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석포리 ∼ 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내산리 ∼ 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 ∼ 미조에 이르는 연안]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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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안전한 온라인 쇼핑 정책을 토론하다
소비자와 함께 안전한 온라인 쇼핑 정책을 토론하다
제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온라인 구매환경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3월 28일 연세세브란스빌딩(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여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유통 현황과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 구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유통 현황 및 전망 주제발표 ▲표시·광고 분야 소비자 보호시책 및 불법사례 주제발표 ▲피해 및 구제사례로 본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주제발표 ▲소비자단체·업계·학계 등의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15년 54조원에서 `17년 78조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가운데 식품 분야는 `15년 5.2조원에서 ´17년 9.8조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식품 41,435건, 의약외품 1,780건, 의료기기 1,924건이었으며 `15년 대비 각각 125%, 905%, 187% 증가하였다.
아울러 `17년 온라인으로 거래가 금지되는 의약품 판매를 차단한 건수는 24,955건으로 ´15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식품·의약품 등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판매·유통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18년 2월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구매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소비자가 원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매월 식의약 안전이슈 및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각계각층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할 경우 이메일(sotongmfds@korea.kr) 또는 팩스(043-719-2550)로 신청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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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석봉동, 아름다운 꽃길 조성
대덕구 석봉동, 아름다운 꽃길 조성
대전 대덕구 석봉동(동장 이근수)이 지난 23일 석봉동 통장협의회(회장 오남순)와 함께 새봄을 맞이해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고자 이문고등학교 담장 앞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했다.
▲꽃길조성 장면(사진-대덕구청)
이날 회원 23명을 비롯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20여명 등 4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자생단체 회원과 동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즐겁게 꽃을 심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석봉동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매년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남순 회장은 “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생활공간 및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주민이 손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봄꽃 식재 행사를 통해 주민 간 소통과 공감의 마을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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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덕암동, 차상위 계층 홀몸 어르신 욕구 조사
대덕구 덕암동, 차상위 계층 홀몸 어르신 욕구 조사
복지만두레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복지욕구 조사로 위기가구에 맞춤형서비스 지원
대전 대덕구 덕암동(동장 송광호)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관내 홀로 거주하시는 차상위 계층 어르신에 대해 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
▲ 지난 2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하여, 1월에 방문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위기가정 지원 관련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덕구청)
이번 복지 욕구 조사는 오늘부터 한달 간 차상위 계층 홀몸 어르신 61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가정 방문해 욕구 조사를 실시해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 구호비 지원과 반찬 배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광호 동장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에서는 지난 1월에 기초생활수급자 60가정을 방문해 쌀, 라면 등 생필품과 긴급 생계비 6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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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새마을회 , 제1차 이사회 개최
대덕구새마을회 , 제1차 이사회 개최
대덕구새마을회(회장 오연진)가 지난 23일 대덕구새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었다.
▲ 대덕구새마을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은후 단체사진 장면(사진-대덕구청)
이날 이사회에서는 새로 선임된 이사와 감사 등 14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새마을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오연진 회장은 “오늘 이사회를 기점으로 관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눔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새마을단체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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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정신재활시설`마중물´, 제20회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걷기대회 성료
대덕구 정신재활시설`마중물´, 제20회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걷기대회 성료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정신재활시설`마중물(시설장 길대환)´이 24일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제20회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걷기대회 중간 서로 간의 소통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사진-대덕구청)
이날 걷기대회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마중물 회원들, 충남대학교 봉사동아리 상상네이버스(회장 박병배) 학생 및 지도교직원(공동실습관 팀장 류호열) 등 30여명이 함께 충남대 기숙사에서 천문대까지의 대덕사이언스길 산책코스를 왕복 1시간 30분 정도 걸으면서 정신장애인과 봉사자들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힐링과 화합의 장이 된 뜻깊은 행사였다.
마중물 회원 K씨는“요즘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학생들과 산책하는 날이 기다려지집니다. 대학 1학년 때 조현병이 발병해 학교를 자퇴했는데 다시 학교에 다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또한 상상네이버스 박병배 회장은 “오히려 저희 학생들이 함께 산책하면서 회원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해지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길대환 시설장은 “앞으로도 정신장애인의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회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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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1분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오는 29일 연다
대덕구, 1분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오는 29일 연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오는 2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1분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연다.
▲ 지난해 구인구직만남의 날 자료(사진-대덕구청)
25일 구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라이온컴텍을 비롯한 업체 8곳에서 25명의 직원을 뽑는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보안경비원을 비롯해 물류관리, 생산직, 조리원 등을 뽑는 참여업체 중에는 청년층을 우대하는 업체 비중이 높다. 중장년 구직자들이라면 인생 이모작 지원과 생애 경력설계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의 일자리사업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또한 구직자가 취업역량을 강화해 취업할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초청해 직종에 적합한 취업전략과 모의면접 등 취업특강을 오는 27일 실시한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취업성공을 높여 지역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업체 정보는 대덕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특강과 면접참여 희망자는 대덕구 일자리지원센터(042-608-6914~5)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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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두드림 힐링 난타교실´운영
서구,`두드림 힐링 난타교실´운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12월까지 `두드림 힐링 난타교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 두드림 힐링 난타교실 장면(사진-대전서구청)
난타교실은 초등학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여 아동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 사회성을 키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난타 교실이 아동의 정서 안정과 재능계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동의 연주 실력이 향상되면 경로당 및 요양원 등에서 봉사하는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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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청 갈마2동 맞춤형 복지팀, 1인 수급자 가구 이사 및 청소 지원
대전서구청 갈마2동 맞춤형 복지팀, 1인 수급자 가구 이사 및 청소 지원
대전 서구 갈마2동 맞춤형 복지팀은 동 자원봉사회(회장 박윤규)와 연계해 1인 기초생활수급자 장 모 씨(56세, 여)의 이사와 청소를 도왔다고 26일 밝혔다.
▲ 갈마2동 맞춤형 복지팀 이사 지원 장면(사진-대전서구청)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장 씨는 불편한 몸과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이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갈마2동 맞춤형 복지팀과 자원봉사회는 짐 정리와 이사를 돕는 등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장 씨는 “이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정상 동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확대해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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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타임스퀘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첫 선
한국판 타임스퀘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첫 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으로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삼성동 일원에 코엑스 건물 중앙 크라운, SM타운 외벽 미디어, K-pop 광장 전광판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옥외광고가 표출되면서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서 첫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는 간판으로 대별되어 왔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도시와 거리의 경관을 해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광고의 크기나 설치장소, 표시방법 등은 규제 대상이었고, 규제를 벗어나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었다.
반면, 미국의 타임스스퀘어, 일본의 도톤보리 등과 같은 곳은 옥외광고 크기나 설치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옥외광고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2016년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원을 최초의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 자유롭게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했다.
현재 설치된 광고물은 그간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초대형, 고화질 광고로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준높은 옥외광고물과 함께 K-Pop 공연 등 대중문화 행사, 지역 문화‧예술 행사 등과 결합함으로써 미디어 콘텐츠 산업, 관광산업 등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무역협회 등은 자유표시구역을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중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3월 25일 아이돌 그룹 NCT 앨범 사인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 K-Pop광장에서 유명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를 매월 3~4회 운영하고, K-Pop 공연, 월드컵 거리 응원전, 지역 문화․예술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표시구역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경우 시간당 광고 표출비율의 30%를 예술성 높은 작품이나 한국의 자연과 문화 등을 소개하는 영상, 국가 차원의 행사 홍보, 생활 및 날씨 정보 등 다양한 공공콘텐츠도 함께 표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완공된 광고물 이외의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밀레니엄광장이나 현대백화점과 파르나스호텔 등에 설치될 예정인 광고물에 대해서도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유표시구역의 옥외광고물이 조속히 구축되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국가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옥외광고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 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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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 개최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 개최
-건설관련 비리사범 엄단의 초석 마련-
2018. 3. 23.(금)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서울북부지검 본관 1층 현관에서 봉욱 대검 차장 검사 및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김준기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건설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현판 제막 : 윤승진 서울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 주택공사(LH) 사장, 김준기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봉욱 대검 차장검사, 안상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이정환 대검 형사1과장, 이동수 기업·부동산범죄전담부장, 김성수 사무국장(좌측부터 순서대로). [사진-대검찰청]
축사 장면 : 봉욱 대검 차장검사,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안상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대검찰청]
현판식을 개최한 『건설범죄 중점검찰청』지정 배경으로는 건설범죄는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과 직결된 구조적 비리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토개발사업 실시과정에서의 구조적 비리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아파트 단지에서의 각종 이권 개입비리,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시공사·정비업체 간의 건설 관련 비리 등은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건설 관련 비리 엄단을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하기위해 지정되었다.
이에따라 서울북부지검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LH, SH 등 건설 관련 유관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건설비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이슈가 되는 건설범죄 논의, 단속대상 설정, 단속방법,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기회의 이외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수시로 각종 개발사업관련 단계별 동향과 행정제제 등 정보, 수사의뢰 내지 고발 등 기관별 요청사항을 제공받아 자료 축적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중점청 선정을 계기로 대학, 관련 학회 등과 학술연구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건설범죄 수사역량 강화관련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며 건축·부동산 분야의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건설 범죄 수사기법 등 주제로 워크숍 개최를 추진하는 동시에 연구 활동 등을 토대로 수사매뉴얼 작성, 배포를 할 예정이다.
봉 차장검사는 축사를 통해 부동산, 건설, 건축은 국가 경제의 근본이 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삶의 원천이자 둥지가 되고 있다고 말 하고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야는 각종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관련 내용과 규정이 복잡하여 수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건설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준칙과 준거를 만드는 데에도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건설산업이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과 사업의 복잡한 구조를 활용한 건설범죄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바,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여 건설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국토교통부 1차관)하고 건설범죄 중점검찰청 선정을 축하하고, 건설범죄 수사를 선도하는 검찰청이 되기를 기원(서울북부지방법원장)하였다.
특히 서울북부지검은 관할 내 전국 최다 공동주택과 재개발 지역이 있는 검찰청으로서 다양한 건설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중점검찰청 지정으로 보강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학계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의 교류와 연구회 활동을 통한 정보 축적, 공유를 바탕으로 건설범죄 수사 거점청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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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원료`메틸렌블루´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사용금지원료`메틸렌블루´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입사)인 위드스킨(서울 금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블루워터(Blue Water)´에서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각각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함]
▲ 제품명 : 아이시블루(Icy Blue 종 류 : 에센스 회수대상 : 전제품
성분표시 : 메틸렌블루
회수대상은 위드스킨과 ㈜르본이 각각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 전 제품이다.
▲ 제품명 : 블루워터(Blue Water) 종 류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회수대상 : 전제품 성분표시 : 베이직블루9
제조판매업체(수입사)
(소재지)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대상 제품
수입량
(16.∼18.현재)
위드스킨
(서울 금천구)
아이시블루
(Icy Blue)
Phytoceuticals, INC
(미국)
수입된 전제품
980앰플
60㎖×120, 30㎖×150
15㎖×170, 3.75㎖×540
㈜르본
(서울 강남구)
블루워터
(Blue Water)
Laboratoire Dr Renaud INC
(캐나다)
수입된
전제품
1L×156병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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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궁근종환자 치료에 사용하는`울리프리스탈´제제 복용 시 간기능 검사 실시 조치 안전성 서한 배포
식약처, 자궁근종환자 치료에 사용하는`울리프리스탈´제제 복용 시 간기능 검사 실시 조치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자궁근종 환자가 수술에 앞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울리프리스탈´제제(이니시아정)에 대하여 간손상·간부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제제 사용기간 중 매달 최소 1회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복용 중단 후 2∼4주 이내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해당제제에 대한 유럽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의 유익성·위험성평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나 심각한 간손상 부작용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제제 복용기간 동안과 복용중단 이후에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간기능검사 실시 조치는 `자궁근종´ 환자 치료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용(1회 5mg)하는 `울리프리스탈´제제(이니시아정)에 대한 것으로, 동일한 성분이지만 `응급피임´ 목적으로 복용량이 다른 제제(1회 30mg)는 해당 조치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해당제제 사용에 따른 심각한 간손상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제제를 복용하는 동안 구역, 구토, 상복부 통증, 식욕부진, 무력감, 황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약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에서 `자궁근종´ 환자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울리프리스탈´ 제제는 현재 신풍제약 `이니시아정´ 1품목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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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청호 두메마을 벚꽃 농림부 선정 봄 농촌여행 6선에 선정
대전시 대청호 두메마을 벚꽃 농림부 선정 봄 농촌여행 6선에 선정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태체험학습장인 대청호 자연생태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봄의 활기가 넘치는 4월에 여행하기 좋은 농촌지역 명소를 추천하는 `봄 농촌여행 코스 6선´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매월 계절·주제에 적합한 농촌여행코스를 선정, 발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농촌여행코스는 봄기운으로 나른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곳으로 분야별로 지역을 나눠 6개의 코스로 구성되었고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을 만끽하고 제철 봄나물로 만든 향토음식을 맛보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전광역시 봄을 만나는 길 대청호는 4월6일부터 8일까지 대청댐 일원에서 다양한 음악공연과 함께하는 로하스 벚꽃축제가 열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여행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❶ 대전【봄을 만나는 길, 대청호】 ⇒ 대청호 두메마을[벚꽃] ❷ 충북 옥천【봄에는 옥천에 가야하나봄】 ⇒ 장계국민관광지[벚꽃] ❸ 전북 남원【오늘의 춘향이는 나야 나~나야 나】 ⇒ 요천[벚꽃], ❹ 전남 구례【삼화 삼색 봄꽃 여행】 ⇒ 오섬권역마을[벚꽃], 화엄사[홍매화], 산수유마을[산수유꽃] ❺ 전남 여수【봄이 오는 길목, 섬과 섬을 만나다】 ⇒ 갓고을마을[돌산갓], 비렁길 자연밥상[방풍나물] ❻ 울산【꽃향기 가득한 울산에서 보물찾기】 ⇒ 울산대공원, 십리대밭[봄꽃] 등이 올해 봄농촌 여행코스 6선에 선정되었다.
대전광역시는 두메마을의 벚꽃을 만나볼 수 있는 코스로서,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태체험학습장인 대청호 자연생태관, 개인이 운영하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으로 정겨운 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 화사한 벚꽃 터널을 이루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대청호 두메마을, 대청공원 산책과 물문화관을 관람할 수 있는 대청댐 등 4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이다.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대청호의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민을 위한 생태체험학습장이며, 수몰 지역민들의 향토유물도 전시되어 있다. 특히 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은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살만한 마을, 사람다운 삶, 정겨운 사람살이,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공부방을 위해 개인 최선웅(관장)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정겨운 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대청호 두메마을은 봄이면 화사한 벚꽃이 터널을 이루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마을이다. 따스한 봄날에 두메마을 벚꽃길을 걷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산물만을 이용하여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마지막 방문지인 대청댐에서는 댐 주변에 있는 물문화관 관람, 대청공원 안에 암석식물원과 대청문화전시관을 관람하며 산책할 수 있다. ▲ 대청호 자연생태관 - 주소 : 대전시 동구 천개동로 41- 전화 : 042-251-4781 ▲ 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 주소 : 대전시 동구 추동 451 (천개동로 33-6) - 전화 : 010-2067-6843 ▲ 대청호 두메마을- 주소 : 대전 대덕구 대청호수로 1326번길 97 (이현동)- 전화 : 010-9116-2705 ▲ 대청댐- 주소 : 대전시 대덕구 대청호 618-136 (미호동) - 전화 : 1577-0600
충청북도(옥천)는 장계국민관광지의 벚꽃을 만나볼 수 있는 코스로서, 두부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천연염색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청천이 굽이돌아 천혜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이루고 있는 장수마을,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이며 우리의 언어를 감각으로 시적으로 형상화한 시인인 정지용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정지용 생가, 물냉면처럼 쫄면이 물에 담겨 있어서 유명한 지역 맛집 풍미당, 대청호 줄기 따라 펼쳐진 멋진 풍경의 산책길과 정지용 시인의 문학을 테마로 한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장계국민관광지, 물위로 솟은 기암절벽으로 그 길이가 700m에 달하는 부소담악 등 총 5개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이다.
전라북도(남원)은 시내 하천인 요천의 벚꽃을 만나볼 수 있는 코스로서, 옛 기차역의 모습과 여러 조형물들의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남원역(폐역), 남원의 자랑 광한루원과 함께 남원 여행의 필수코스라고 할 수 있는 춘향테마파크, 남원을 대표하는 음식 중의 하나인 추어탕 맛집 할매추어탕, 길게 드리워진 산책로를 따라 벚꽃나무가 쭉 들어서 있어 멋진 풍광을 만나볼 수 있는 요천, 달떡도 만들어먹고 야콘한과도 만들고 봄나물도 채취할 수 있는 달오름마을 등 5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이다.
전라남도(구례)는 오섬권역마을의 벚꽃과 화엄사의 홍매화 그리고 산수유마을의 산수유꽃을 만나볼 수 있는 코스로서,섬진강과 벚꽃길을 끼고 있어 섬진강 자전거길 체험을 할 수 있고 천연쌀강정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오섬권역마을, 구례의 3대(큰강 섬진강, 큰산 지리산, 넓은 들녘)를 조망할 수 있는 사성암, 동양 최대의 목조건물인 각황전을 비롯한 국보 4점, 보물 8점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화엄사, 300년 역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고택 쌍산재, 구례의 친환경 산수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아름다운 산수유꽃을 만나볼 수 있는 산수유마을과 산수유문화관 등 5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이다.
전라남도(여수)는 갓고을마을의 돌산갓과 비렁길자연밥상의 방풍나물을 만나볼 수 있는 코스로서, 바다 위를 지나는 아찔함과 오동도와 미항인 여수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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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학대 행위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 -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17.3.21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18.3.22부터 시행된다.
현재와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된다.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ㆍ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하고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상습 위반자 가중 처벌, 법인 종업원 등 형사처벌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시행한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특히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 추가 및 각각의 시설ㆍ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되는 등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미등록ㆍ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다만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8.3.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법 제8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되었다. (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 제46조제1항) *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ㆍ유실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또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시행규칙 제4조제6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대여, 촬영ㆍ체험ㆍ교육 목적으로 동물 대여 등은 제외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였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법 제46조제4항 및 제46조의2)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된다. (법 제47조제1항, 시행령 제20조ㆍ별표) * 동물 유기 시 과태료 : (현행) 1차 30만원, 2차 50, 3차 100 → (강화) 1차 100만원, 2차 200, 3차 300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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