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7월 14일 대전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총 296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최종안을 확정한 뒤,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하며 국회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제5차 회의에 참석,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최종안을 확정했다. [사진-대전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민관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가 총 7개월간의 숙의 끝에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 시도의 책임자들에게 제안하며 사실상 행정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뗐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은 7월 14일 오후 3시,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협의체 제5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회의에는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민관협의체 위원 30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충남통합 실무지원단과 연구지원단이 배석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특별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률명은 현재 ‘가칭’ 상태이나 입법 발의 시 최종 명칭이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구성은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3편 자치권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이다.

법률안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미래 지향적 지역발전 모델로서 ‘경제과학수도’를 표방하는 데 있다. 특히 4편(경제과학수도 조성)과 5편(삶의 질 제고)에는 글로벌 혁신거점 조성, 국가전략산업 진흥, 특화 교육·복지·환경정책 확대, 시민 행복 증진 등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조항은 대전과 충남이 단일 광역권으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기 공동위원장은 “이번 최종안은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는 물론, 실무소위원회, 지원단 회의 등 총 8차례 이상의 심층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행정통합이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넘어서,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성장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며 행정수요는 더 복잡해졌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특별시로 재편되는 것은 그 첫 실험이자, 국가 발전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안 증정식에서는 양 시·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도 통합 필요성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 동안 시민, 전문가, 공직자가 함께 고민해 만든 이번 특별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설계한 첫 미래 모델”이라며 “이제는 통합을 통해 국가 성장의 축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통합은 쉬운 길이 아니다. 갈등과 희생도 따르지만, 그것이 곧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위원들이 쏟은 열정에 감사드리며, 이 법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민관협의체가 다양한 채널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통합 방향을 설정한 만큼, 시의회도 통합특위를 통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고,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법률안에 반영된 다양한 특례와 조항들이 충남과 대전시민 모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양 시도 관계자들은 “7개월간 진행된 자치구 및 시군 대상의 공감토론회, 실무 논의, 시민 참여 절차 등을 통해 양 지역이 공유한 비전이 법률안에 담겼다”라면서 “이제는 이 안이 실질적 통합의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최종 법안은 8월 중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이후 행정안전부의 검토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2026년부터 ‘대전충남특별시’라는 이름의 새로운 광역 행정단위가 출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창기 공동위원장은 “이 법안은 지역민의 의견과 요구를 담아낸 산물이며, 그 자체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 공감을 통해 법률 제정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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