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쿠팡에서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2023년에도 약 46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다시 부각되며 기업의 반복된 보안 부실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단체 소송을 준비하며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시민들이 집단소송 의지를 밝히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단체 손해배상 청구’ 등의 피켓을 들고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사진임을 밝힙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작]
쿠팡은 11월 29일 고객 계정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됐으며, 당초 4,500여 건 유출로 발표했던 내용이 정밀 조사 후 7,500배 이상 확대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이 커졌다. 쿠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실명·주소·연락처만으로도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됐다.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 2023년 쿠팡의 개인정보 46만 건 유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에도 고객 이메일과 일부 계정 정보가 무단으로 외부에 전송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쿠팡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23년 사건은 “일부 직원의 실수”라며 축소된 설명으로 마무리됐지만, 2년 만에 더 큰 규모의 유출이 발생한 만큼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보안 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2023년 경고를 무시한 채 보안 강화에 소홀했던 결과가 이번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출 사건 직후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쿠팡 단체소송’을 표방한 온라인 카페와 오픈채팅방은 개설 직후 수천 명 이상이 몰렸고, 실명 인증 기반의 참여 플랫폼도 속속 등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법률사무소가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며, 000 변호사 측은 “쿠팡이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은 5만~10만 원 수준이지만, 이번 피해 규모가 3,37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전체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소 유출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생명·신변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쿠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쿠팡을 사칭한 스팸 문자와 전화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유출 경로와 보안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출처 불분명한 링크 클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쿠팡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죄송하다”며 보안 시스템 재정비를 약속했지만, 소비자 상당수는 “2023년 유출 때도 같은 말을 했다”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한 채 사후 대응에만 급급해온 쿠팡의 태도에 대해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2023년 46만 건 유출에 이어 2025년 3,370만 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보안 의식 부재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한 만큼 쿠팡은 더 이상 ‘사과문’에 기대선 안 되며, 정부 역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수천만 명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사고로, 재발 방지와 책임 규명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