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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세종전통시장 주변 단속 유예…20분→2시간 - 11∼27일 조치원읍 시장 주변 2개 구간 한시 적용 - 소방시설·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지 - 세종시, 교통 혼잡 줄이도록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당부
  • 기사등록 2026-09-09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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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과 귀성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2개 구간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한다.


2026년 추석 명절 전통시장 단속 유예 위치도 [사진-세종시]

단속 유예 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조치원점∼시민회관 네거리’ 220m와 ‘감초당약국∼옛 효성세종병원’ 360m다. 세종시는 조치원 상인회의 요청을 토대로 경찰과 협의해 대상 구간을 결정했다.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해당 구간에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장보기 편의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려는 조치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정된 2개 구간의 단속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세종전통시장 주변 모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기간에도 단속 대상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도 피해야 한다.


세종시는 명절 장보기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등 인근 주차시설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의·부강·금남 대평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도 각 시장 주변에 마련된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민선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속 유예 기간 동안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 유예는 추석 전후 17일 동안 지정 구간에만 적용된다. 시장 이용객은 적용 구간과 2시간 이내 허용 기준을 확인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인근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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