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전체 의원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과 공직윤리를 다룬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전체 의원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과 공직윤리를 다룬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전체 의원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이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반부패 법령을 익히고 공직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교육 필수 대상자를 비롯한 의회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반부패 법령 특강과 문화예술 공연,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1부 특강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공무 수행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을 다뤘다.
교육은 직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각 법령의 주요 내용과 적용 기준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부에서는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청렴 서약식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공직사회 구현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전체 일정은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덕중 세종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실천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더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주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2012년 출범한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공직자의 청렴 역량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속적인 청렴 실천을 통해 의정활동과 의회 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