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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접수 - 9월 30일까지 신청…2층 이하·연면적 500㎡ 미만 대상 -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 누수·부식과 담장·축대 상태 확인 - 육안점검 결과 안전 우려 사항 발견 시 보수·보강 안내
  • 기사등록 2026-08-31 13:28:09
  • 기사수정 2026-08-31 1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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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30년 이상이면서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노후주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반기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


노후주택의 균열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세종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세종시가 노후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30년 이상이면서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노후주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안전점검에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과 균열 여부를 비롯해 담장·축대 등 주변 시설물의 안전 상태, 누수·부식 등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살펴본다.


시는 육안점검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과 건축물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상 우려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필요한 보수·보강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관리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세종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제출하거나 전자우편(kuki307@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이은형 세종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오래된 주택일수록 작은 위험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노후주택의 안전상태를 꼼꼼히 살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주택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유자의 적절한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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